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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인도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다
  • 정경훈
  • 등록 2007-09-11 0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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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분할 사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직장인 남성도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홍보관리팀> 정부는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에 의해 시행하던 남성 근로자 출산휴가를 자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3일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으로 개명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마친 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여성군인에게도 현행 60일에서 30일 늘어난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군인의 연가일수를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21일로 축소·조정하며, 전방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군인에게 한달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업지구에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지구 출입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으로 세관장에 대한 통행차량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수사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방문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과 사채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 없이도 권리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한 전자도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발행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자기거래 요건을 강화해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사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회사설립 편의를 위해 주식분할의 어려움이 없는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며,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날씨와 기상정보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예보와 감정, 기상컨설팅업 등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상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나 기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는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한도를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중앙회 임원 중 비조합 출신 전문이사 비율을 임원 과박수로 확대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위해 무역위원회는 조사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시토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 외에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분쟁위원회 직권조정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입찰시에 물량내역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건조 후 유통되는 김·미역 등의 수산물 건조과정에도 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가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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