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문신을 새기고 재 신검을 받아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등에 용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이 모(23. 구청공익요원)씨 등 현역 입영 기피자 53명을 검거해 이 중 28명을 구속하고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1차 신체검사에서 3급으로 현역입영 판정을 받자 같은해 5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등에 용 문신을 새겼다.
이씨는 이 때문에 같은해 9월 재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1차 신검에서 1-3급 판정을 받아 대부분 현역 입영 대상이던 이들은 관련 법을 악용,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신체에 새긴 뒤 재 신검을 요청,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는 대전지역 모 폭력 조직원 7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전과 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넘겨받은 200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병역 신검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외에도 문신으로 4급 판정을 받은 21명을 추가로 확인,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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