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전남 서·남해안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의 불법 채취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3일 전남 서·남해안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기 시작한 지난해 7, 8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위반)로 골재 채취선 선장과 소속 업체 대표 등 모두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부산 선적의 147t급 골재 채취선 선장 김 모(50)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5분께 허가구역인 태안군 이곡 지적 제72호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또 나머지 입건 자들도 허가구역을 벗어나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하다가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도내 서해안 지역에서 이 같이 바닷모래 불법 채취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신안과 진도 등 전남 서·남해안지역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대규모의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골재 파동이 일자 일부 업자들이 가격상승에 따른 폭리를 노려 이 곳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전남 서·남해안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 불허할 경우 앞으로도 도내 서해안지역에서의 불법 채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형사기동정 등 2척의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충남 서해안지역에서는 이 같은 불법 채취 외에도 태안, 당진 등 일선 시·군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이 지난해 크게 늘어 바다 생태계 및 환경 파괴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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