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지난 30일 23:30경 태안군 원북면 소재 안도근해상에서 골재채취 허가없이 바닷모래 500루배를채취한 부산시 소재 대평해운(주) 소속 91대평호(999톤)선장 신모(64세)씨를 상대로 수사중 총 24회에 걸쳐 28,100톤(시가 1억5천만원상당)의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토록지시한 이 업체 간부 조모(45세)씨를 구속하였다.
또한 태안해경은 부산, 전남 등지의 골재채취업자들이 관내 해상에서 골재채취 허가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여 상습적으로 채취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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