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 홍성지역에 공장을 건립하면 최고 2억원의 보조금과 진입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홍성군은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 규칙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성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기업체 본사 및 공장이 이전하면 군투자유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고 2억원의 입지 및 고용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공장과 첨단산업 관련 공장 등이 입주할 경우 진입로와 용배수로, 오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더욱 많은 공장이 지역에 입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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