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토지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이 법원에 의해 승소처분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신평면 매산리 1-163번지외 1필지에 일반숙박시설로 신청한 신평면 매산리 손모씨가 제출한 건축 허가신청에 대해 2003. 1. 1에 폐지된 종전의 당진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당진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소를 제기 지난해 6월11일 제1심에서 군이 패소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군 승소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농촌지역에 향락시설을 허용치 않겠다는 군의 정책에 대해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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