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준농림지역 내 ′러브호텔′ 불허가 처분과 관련, 대법원이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군은 지난 3일 "건축주인 손 모(53)씨가 당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여를 끌어온 당진군과 건축주 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이 군의 손을 들어준 것은 농촌지역에 향락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의 숙박시설 제한 시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손씨는 2002년 5월 군에 낸 숙박시설 건축허가 민원이 ′향락시설′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자 대전지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곧바로 군이 제기한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부당한 판결′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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