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약국, 의생품 도매업소 및 불법 의약품 불법 판매소에 대한 유통단속을 오는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유통단속은 최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사건으로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일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서 불법 제조된 고혈압약을 구입·판매하거나 불법 반입된 중국산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다.
시에서는 구별로 2인1조 5개반 단속반 편성하여 약국, 의약품도매업소 및 불법의약품판매소(이동차량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사항 위조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약사법 위반행위 등이다.
시에서는 점검결과 불법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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