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단 의혹이 나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와 동석자 2명, 해당 술집을 조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사실은 1차 모임은 횟집에서 했고, 지 판사는 2차 술자리에 갔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
또 지 판사가 이곳을 소위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 종업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 감사위는 "현재 사실관계만으론 지 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단 보류'에 제보를 받은 민주당 당직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