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나란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오후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을 차례로 심리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결정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권 의원은 지난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가로 통일교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고, 한학자 총재의 해외 도박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직접 만나 ‘쇼핑 봉투’를 받은 정황이 추가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한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