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전운표, 이하 ‘고성농관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 20일까지 무?배추?고추 등 가을철 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해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가을철 작물 정기 변경 신고는 무·배추?마른 고추 재배면적이 각 0.1헥타르(ha) 이상인 등록 경영체가 대상이며, 문자나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정보에 변경(품목ㆍ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이 있으면 고성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2026년부터는 미이행 시 실제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성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재배 현황이 일치하는지 자세히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도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마을 방송, 찾아가는 현장 홍보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운표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농관원 고성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1644-8778)과 온라인 서비스(농업e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