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동안에는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가 크게 늘어난다.
이에 대전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방지와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또, 건설공사장 및 쓰레기 집하장, 자동차 정비업소, 레포츠시설, 공장 등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농촌폐비닐 소각 및 나대지, 일반가정의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도시외곽지역, 야산 등에 산재한 무허가 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도 단속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 위반행위도 병행 단속키로 했다.
한편,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 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윤미영 기자 yunmy@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