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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이렇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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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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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중재위원회에서 처리
당진군의 집단민원이 분쟁중재위원회를 통해 손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당진군은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에 대한 불신과민원인간의 반목, 행정낭비 등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와 정책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분쟁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유형을 분석 관계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이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공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위원회 구성을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의 상시위원과 사안에 따라 수시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표, 집단민원대표, 인허가 민원인 등 수시변경 위원 5명으로 총 12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발생된 집단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피민원인, 행정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법규의 적정성 여부 등울 판단해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도출해 민원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소집대상민원은 30인 이상 연명하여 제출된 민원사항이 발생한 때 소집하게 된다.
조준상 기자 choj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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