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및 전라남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중에는 우선 철새 예찰과 농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7.23), 카자흐스탄(7.29), 몽골(8.8)에서의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03.12~'04.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53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10.11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시군 등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서 중국·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지속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하며,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기발견 및 사전제거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킬 계획이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나주시를 비롯해서 영암, 함평군 등 3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농가로 하여금 닭·오리에 대한 예찰을 1일 2회 실시토록 하고,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4개소(해남 고천암, 순천만, 주암호, 영산호)에 대한 분변검사(400점)와, 닭,오리농장․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6,900점)를 실시한다. 농림부의 10.14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에 따라전라남도에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10월 중순경 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내 철새·텃새 접근 차단방법 등에 대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야외에 놓아기르는 토종닭과 오리가 철새 또는 텃새와 접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기간 중 철새도래지역 농가로 하여금 가급적 닭·오리를 가두어 기르도록 하고, 가금사육 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낚시 등) 자제, 철새·텃새와 가금의 접촉방지를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특히, 전라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방지을 위한 닭, 오리농가들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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