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4일 농림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에 따라 농가들을 대상으로 방역기관 신고전화 안내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북방철새의 국내 도래시기인 이 달 말엔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러시아를 넘어 루 마니아, 터키 등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방사된 오리나 토종닭 등이 직접 철새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당 농가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특히 사육하는 닭.오리가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자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 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단체 및 농가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나라로 여행가는 것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한 때에는 신발을 세척.소독한 후 귀가 하도록 했다. 또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농가에 알렸다. 도는 이와 함께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 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과 함께 그물망을 설치하고 비닐 포장 등의 차단조치도 챙기도록 했다. 한편 도는 야생 조수류가 폐사된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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