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특수·지체장애 등으로 자립적인 이동과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동휠체어는 1대당 300여만원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6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원(18대) 등 31개 시군에 총 211대가 지원되게 된다.
전동휠체어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추천서(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의 과장급 이상 또는 거주지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신사진을 5.10∼5.25일까지 시군 장애인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가칭 ‘전동 휠체어 사업위원회’에서 5.26∼6.15까지 △활용계획(25), 장애정도(20), 경제상황(10), 보장구 보유현황(5), 가족구성(5), 주거상황(5) 등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방문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되며 6월말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3년에는 107대의 전동휠체어를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49-4324)또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0505-708-3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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