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 30일부터 주요 정책 등의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주민투표 관련 조례제정안을 만들어 주민공청회,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투표 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 사항과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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