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 3일부터 강원도내 초ㆍ중학교 보충수업을 없애고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시작전에 실시하는 보충수업인 0교시수업을 금지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초ㆍ중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예ㆍ체능 중심의 특기ㆍ적성교육으로 제한하고 현재 보충학습을 실시중인 학교는 20시간의 강좌가 끝나는 대로 보충수업을 종료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고등학교의 보충ㆍ자율학습은 희망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자율학습은 오후 10시, 보충학습은 오후5시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보충학습은 주당 12시간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관행처럼 부담했던 자율학습 감독비와 교장 교감 행정실장등의 관리비를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파행운영 등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확인을 통해 행정지도 및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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