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2월 2일부터 3월12일 까지
경기도는 2004년도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 사업소.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도정 등 주요 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공인회계사 및 명예감사관을 참여 시킨 가운데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차후 감사결과도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는 해당기관의 도정 주요 시책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물품구매 공사계약 발주실태, 인사운영 등 일반행정 처리실태,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 실태 등을 확인.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건전한 재정관리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행정의 적정운영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정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성과와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전파하고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한편, 각종 업무추진 소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적극해소 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사전비리예방에 중점을 두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 개선 요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불편사항,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인회계사와 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키는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사항으로는 사업소.출연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도정 주요 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신고하면 전담감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한 후 감사기간 중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시책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추천해 주면 표창 등의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공개감사 신고 연락처는 △경기도 감사관실 전화 : 080-900-0188(수신자 부담), FAX : 031-249-2059, 경기넷(WWW.kg21.net)도지사와의 만남→공무원부조리신고△감사기간중은 감사장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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