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 닭.오리.토끼 등을 직접 도살, 조리 및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도(道)는 지난 4일 "지난 2일자로 8종의 가축에 대한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을 고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닭.오리 등을 직접 도살해 조리,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에서 가축을 직접 도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이번 자가조리.판매 허용지역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상 가축은 사슴,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이다.
허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해당 가축을 직접 도살,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허용지역을 보면 수원시 입북동.이의동.태장동.연무동, 용인시 포곡면.모현면.남사면.이동면.원삼면.백암면.양지면, 평택시 전 지역, 성남시 운중동.판교동.신촌동.복정동.시흥동.고등동.서현동 등이다.
또 광주시.양평군.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가평군 등은 전 지역에서 자가조리 및 판매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도살 허용지역은 농촌지역.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설정됐다"며 "이번 관련 법 개정은 닭.오리 등을 직접 도살해 조리.판매하는 일부 농촌.유원지내 음식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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