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와 함께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FTA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고교생자녀 학자금과 영유아(0∼5세)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농지소유규모 1ha(3,000평)에서 1.5ha로 상향하여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소유규모 1.5ha미만인 영세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영유아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작농가가 아닌 양축·임업·어업인도 1.5ha 농지에 상응하는 소득 등에 의한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소 45마리, 돼지 300마리, 양 300마리, 가금류 15,000마리, 양봉 210군 미만 등을 사육하거나 임야 500,000㎡미만 소유 임업인, 어선 25M/T미만 소유 어업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2004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예시된 학자금 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주거지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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