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유통시설개선자금 100억원을 3.29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다.
융자지원 대상은 점포시설개선, 시장(중소백화점·쇼핑펜터)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건립, 전문상가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는 융자금리 연5.17%(정부재정자금융자금리에 따라 변동)에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한도는 1개소당 1~10억 이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지역경제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업체는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체에 대해 도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융자지원결정서가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사업체에서는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해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경제항만과(249-4583)또는 관할 시군 지역경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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