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여억 투자 소독시설·차단기 설치, 공동방역 등
경기도는 시·군 및 축산관련단체와 공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위험시기인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원척적인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 30여억원을 투자하여 소독시설과 차단기 2,371기를 농가에 지원하고13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농가 362개소에 대하여 공동방역을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 “가축 소독의 날”에 소요되는 약품비와 운영비를 전량 무상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락별 방역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여 매주 농가별로 점검.예찰을 실시하고, 중국,몽골 등 구제역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와 함께 타농가 출입 시에는 반드시 개인방역을 하여 줄 것을 홍보한다.
아울러 4.1~10일에는 축산농가 300개소에 대하여 축산농가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김포시 K농가에 대하여 과태료(최고 50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2년 구제역, 2003년 돼지콜레라, 2004년 가금인플루엔자 모두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사료차.분뇨차량 등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면서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제역 신고전화 : 지역구분없이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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