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오존(O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란 5.1∼9.20일까지 약 5개월간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등 19개 대도시 지역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이다.
즉 오존 농도가 0.12ppm이상인 경우에는 주의보, 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이상인 경우에는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과 자동차 운행 자제 △ 경보발령 시에는 유치원, 학교의 실외학습 자제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노약자·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중지, 휴교 실시, 자동차 통행금지 등의 행동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경기넷, 휴대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라디오, 유선방송 및 아파트 자체방송시설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전파되는데 휴대폰문자메세지 서비스(SMS)로 오존 발령사항을 서비스 받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넷(www.gyonggi.go.kr/생활문화/환경정보/오존경보문자서비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he.re.kr/오존문자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기 중의 오존은 무색 무미의 자극성 기체로서 눈, 코 등 인체에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거나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노출되면 폐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경보가 발령되면 반드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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