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발전시설에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국가기준보다 엄격히 강화돼 내년 1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규제강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로써 자동차와 발전시설 등 연료연소과정에서 주로 발생, 현재 오염물질이 감소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오존발생의 주요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강화 오염물질로 선정하였다.
규제대상시설은 발전시설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저감기준(국가배출허용기준) 때문에 수도권지역의 대기관리에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0.1%를 차지하면서 수송부문을 제외한 질소산화물(NO2) 배출량의 43.6%를 배출하고 있어 발전시설을 규제강화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규제대상지역으로는 수원, 고양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와 현재의 대기오염도, 장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용인, 화성,오산, 김포, 이천, 평택시 등 6개시를 포함하여 총 21개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였으며 지역배출허용기준 시행시 탈질설비(SCR), 저NOx버너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의 설치로 도내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51,302톤/년)의 50.9%(26,096톤/년)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음은 물론 질소산화물 배출량중 수송부문을 제외한 배출원별 배출량(117,695톤/년)의 22.2%이상, 도내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245,541톤/년)의 10.6%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이번 기준마련의 특이점은 새로운 규제에 따른 대상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토론회,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장, 관계전문가, 환경NGO,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발전 및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시설의 특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 기존시설의 경우 일률적인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별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설정함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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