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을 30분 간격으로 실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지난 5일 구(區)가 마련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르면 종전 스티커 발부위주에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단속반을 재편성했다.
이에 따라 구는 단속에 앞서 30분전에 계도차량을 내보내 일단 질서계도를 하고, 30분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없앤다는방침이다.
단속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30분∼오후 6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실시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단속요원을 3인1조로 편성하고 복장도 통일해 불법 주·정차 단속시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잡음을 사전에 막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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