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 지방세 감면에 이어, 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행 도세감면조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고 추가로 시·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만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도 내 협동화사업 대부분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승인만 얻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면 조례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6월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종토세를 50 경감하는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도 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공장 1,300여개 중 매년 75개 공장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단지조성을 하지 않고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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