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유모씨(자영업, 40대)는 고등학생인 자녀를 두고 있다. 하루는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해 “명문대생 위주로 방문과외학습을 실시한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1년 회비가 500만원이나 돼 수차례 전화에도 망설였지만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그 업체는 연락이 끊기고 카드대금만 빠져나가고 말았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런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날리고 업체와는 연락도 안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4월 들어서만 10명 가까이 접수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업체의 경우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장기간 계약을 유도해 신용카드로 회비를 결제하고는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업체에서 아무리 훌륭한 과외교사와 교습방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선 최소기간 이용해 본 후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업체의 신뢰도, 계약내용, 계약불이행시 보상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도 잊지말아야 사항”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소를 함으로써 악덕사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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