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가 오는 7월1일부터 전액 면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와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입출항료를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광양항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 2600원(컨테이너 한개당)을 받지 않다가 올들어 20%인 520원씩 받았으나 광양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출항료를 면제해 달라는 선주·하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입출항료 전액 면제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연간 5억원이 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화물 입출항료를 컨테이너 개당 4200원씩 받고 있으며 다만 환적 화물에 한해 50% 감면해 주고 있다. 또 부산은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20피트 컨테이너 개당 2만원씩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광양항 개항 당시 이 세금 부과를 유보했다가 뒤에 아예 폐지했다.
이같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세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유치 화물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처리 능력이 210만TEU이지만 이용화물은 55.9%인 112만5000TEU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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