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는 20%% 감소 주택·상가는 5%%인상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 광주지역 대다수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많게는 20%가량 줄게되는 반면 단독주택 등은 오히려 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전국 아파트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한다는 행자부의 재산세 개편안이 내년부터 실시되면 대다수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공동주택과 상가 등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와 행자부에 따르면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내 대다수 중·소형 아파트와 값이 싼 일부 대형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가 많게는 20%에서 적게는 1-2%까지 줄게 된다.
그러나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의 경우 국세청이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현행 17만원에서 1만원 오른 18만원으로 조정될 경우 재산세 부담이 4.5%가량 오르게 된다.
시는 대대수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소폭이나마 내년부터 재산세가 인상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2년말 기준 총 주택수 41만2천85호 가운데 아파트 27만5천518호와 연립주택 7천325호 등을 제외한 12만9천242호가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시는 이와관련 광주에서 지난 한 햇동안 전체적으로 251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39%를, 나머지 61%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수치를 감안할 경우 재산세 개편방안이 시행될 내년부터는 광주지역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재산세 부과액이 5%정도 줄게되며 특히 남구의 경우 7%가량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은 줄고 단독주택의 부담은 늘게 된 것은 정부가 수도권과 각 지역간 아파트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해소에만 치중하고 단독주택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내년부터 개편안이 시행되면 형평성 시비 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전국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시가 가감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4천200만원으로 전용면적 25.1평인 광주 서구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는 4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5천원이 감소, 12.5%가 줄게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등이 없어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지만 ㎡당 기준가액이 현재의 17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오를 경우 2.5%, 1만원 오른 18만원이 될 경우 4.5%가량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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