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에게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1만㎡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다.
보육료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5세아는 100% 지급키로 했다. 교육비는 국·공립, 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만 5세아는 입학금과 월 수험료 납부액을, 만 3~4세아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업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지원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읍·면·동장에게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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