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겨울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내년 1월31일까지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완도해경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도·계몽을 위한 교육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수칙 등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행위, 영업구역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 무단 하선, 무면허 선장 운항 및 음주운항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들어 낚시어선법 위반사범은 총 29건으로 무면허영업 6건, 정원초과 6건, 출입항신고 미필 6건, 안전장비 미비치 11건”이라며 “대부분의 인명사고가 미신고 출항과 승선 정원 초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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