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이·통·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지난해말 통·반 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해 공포한 데 이어 최근 읍·면·동지역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정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될 이·통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례개정 배경=이·통장의 기능 및 업무가 예전에 비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들 행정조직의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출입 확인 및 세금고지서와 투표 통지표 교부,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등 과거 이·통장들이 발로 뛰며 직접 처리하던 업무들이 우편 또는 전산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신수단의 발달과 매스컴에 의한 정보의 공유화로 이·통장들을 활용하는 구시대의 행정 패턴이 바뀌었고 이·통장들의 과다한 인원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현재 전체 804명인 이장과 통장의 인원수를 636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지역 경우 30세대 이하의 행정리를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신규 조성된 동지역은 통·반의 획정기준을 적용, 391개를 340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읍면지역 반(班)은 동일 생활지역내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해 588개에서 550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동지역은 관할구역을 넓혀 아파트지역은 300세대, 단독주택지역은 200세대를 기준으로 통(統)을 획정, 기존 413개의 통을 296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동지역의 반은 30∼60세대를 기준으로 삼아 1885개에서 1408개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이주가 불가피하거나 마을간 거리가 먼 면지역 일부 마을 및 관할구역이 넓어 행정수행이 어려운 일부 동지역은 기존 이·통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응 및 전망=시는 이 같은 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으며 28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통장연합회 등 이·통장들이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지역 주민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읍면지역 주민들은 현행 체제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의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1975년 이·통의 획정기준이 마련된 이후 이·통장들을 계속 늘려만 왔을 뿐 감축은 처음”이라며 “이·통장에 대한 수당이 연간 27억6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5억80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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