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한 학교 정문 앞 고층 아파트 건립이 학습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건설사측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광주 남구 진월동 효덕초등교 정문 앞에 22층짜리 아파트 2동을 건립 중인 D건설에 대해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광주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계획대로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위치에 따라 오전부터 오후 1시 이후까지도 학교의 대부분이 아파트 그림자에 가려 아이들의 조망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것이 신청의 사유다.
실제로 학교측과 회사측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이 학교 저학년동과 유치원 및 놀이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환경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등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사가 선임되는 대로 이번주 안으로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2층 짜리 2동 규모로 사업승인을 얻은 D건설은 같은 해 9월 분양승인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으며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므로 층수를 15층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D건설측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고 이미 분양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대책위원회의 요구는 무리한 처사”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적정한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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