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27일 목포시 항동 옛 남해수산연구소 건물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한ㆍ중 어업협정 이후 서남해안 일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함에 따라 어업지도사무소의 목포유치를 정부에 건의,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중국어선과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맡게 될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운영과와 지도과 등 2개과에 200여명이 근무하며 연말까지 어업지도선 10척을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 있는 어업지도사무소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부산권과 동해 일원을 맡게 된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목포 유치에 따라 600여명의 인구유입과 연간 60여 억원 상당의 지역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유치로 서남해안 일대 불법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어업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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