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등 하수찌꺼기 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전북도내 각 시.군은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과 순창을 제외한 도내 12개 하수처리장에서 수거되는 일일 하수찌꺼기 양은 240t으로 전국 평균 5천210t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와 군산 등 9개 시.군은 하수찌꺼기를 현재 바다에 버리고 있으며 진안과 장수, 임실 등 3개군 지역만이 이를 자원화해 퇴비로 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하수찌꺼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데다 런던협약으로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각 자치단체는 기존의 처리방법에서 벗어나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경우 2005년말까지 120억원을 들여 하루 150t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하루 찌꺼기 배출량이 50t을 넘는 군산과 익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처리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하수를 하루 1만t 이상 처리하는 지역에서는 찌꺼기의 직매립이 금지된 상태고 지금 허용되고 있는 해양투기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게된다"면서 "자치단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환경부 등으로 부터 많은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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