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을 한 중국선적 49t급 유자망어선 요장어 4511호와 노영어3603호 등 두 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28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 1.8마일을 침범, 불법 조업한 혐의다.
봄철 산란기 불법 조업 특별단속에 나선 목포해경은 올들어 37척의 중국 어선을 EEZ법 위반 등으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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