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었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인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배달되거나 일방적으로 회원에 가입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와 같은 전화당첨상술이 올해 55건으로 전년 44건에 비해 25.0% 늘어났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수원의 김모씨(60대, 남)는 지난 4월경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당첨선물로 공기청정기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신용도 조사를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해 알려줬다. 그런데 계약한 적도 없는데 카드대금청구서에 "○○미디어텍"이라는 곳에서 결제한 할부금이 청구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또 다른 김모씨는 5.28 유명스포츠신문사라며 전화를 해 사은행사에 당첨되었다며 6만원 상당의 주유권과 이동통신 선불카드 등을 주겠다며 카드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해 알려 주었는데 홈씨어터 AS무료 이용권, 500분 무료 통화권 등과 함께 카드로 555,000원이 결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텔레마케팅업체들은 회사창립기념, 사은행사 등을 빙자해 선물(건강식품, DVD플레이어, 휴대폰 이용요금 할인권 등)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소비자를 유혹해 할인회원 가입, 홍삼·화장품·GPS 강매 등의 수법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에게 신용조회 명목으로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수십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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