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에서는 지난 16 오전 10:00경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목포세관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과 단속업무, 해상대테러, 수출입 물품 관련 불법행위, 불법 입・출국, 해양오염 등 국제성범죄 행위의 검거 및 수사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기관은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제공하고 해상대테러등 국가 안보위해 첩보입수한 때에는 즉시 상대방 기관에 통보 협력하고, 대테러・수출입관련 불법행위, 불법입출국 및 해양오염검거 활동을 위하여 인력 및 선박등 장비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완벽한 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양기관 해당되는 해상관련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규모, 성격 및 적용법령등 종합판단하여 수사공조가 필요시 합동수사반 편성운영하며 합동수사반의 수사 주무기관은 최초 사건을 검거한 기관이 주관하며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보기 1회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키로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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