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판매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피해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잠적해버리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스쿨이라는 학습지사 때문에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올해 들어서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에 거주하는 김모 주부의 경우 작년 2월, 2년 약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46여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는데, 3개월 후 영업점이 잠적해버려 학습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인의 이모씨도 2003년 5월, 3년 약정을 하고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지만 올 4월부터 학습지가 오지 않고 있다.특히 이 회사는 계약영업점이 연락이 되지 않아 본사나 총판이라는 곳에 연락을 하면 그 곳에서는 책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다른 영업점에서는 할인점 등에서 사은품을 내걸고 버젓이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도 소비자센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 것, 믿을만한 학습지 회사인지 확인할 것, 대금결제는 할부로 할 것”등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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