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내달부터 수입산 활어와 젓갈류 중 멸치젓과 액젓, 기타 젓갈류 등으로 확대 의무화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4년 처음 실시된 후 지난해 7월 국산 활어와 수산가공품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했으나 행정권고사항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수입산 활어 원산지표시제를 시행, 국산과 수입산의 완전 차별화를 통해 생산어업인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민건강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시행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의 도입취지 및 국산과 수입산 식별요령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오는 9월부터 수입산 활어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발적인 단속보다 세관ㆍ수협 등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무역마찰 등의 우려로 국산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표시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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