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관내 EEZ침범 나포 중국어선 5척 강제퇴거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지난 21일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26~35마일(EEZ내 1.5~5.4마일 침범)해상에서 중국어선 기임어0108(50톤, 유자망)호 등 5척을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우리서 전용부두에 억류중 지난 23일 同선박들이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여 출항시켰다.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중국 쌍타망조업금지기간에 최근 쌍타망어선들이 한국수역내를 침범 무허가로 조업하는등 EEZ어업법을 위반함으로 2005. 7. 1부터 한.중 과도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주권수호차원에서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경미한 사범도 검거하여 어업질서 유지코져 한다.현재까지 총 71척을 검거하여 벌금 5억6천2백5십만원을 징수하였고 10월에만 20척을 검거하여 담보금 1억3천5백만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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