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총경 강성형)는 혁신의 일환으로 수상레저사업허가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및 수상레저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사전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정부가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광, 레저등의 핵심메카로 개발하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 발표후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사업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시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 및 주변여건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고 있어 예비심사제도를 도입 사전에 사업가능여부를 알려줌으로써 사업활성화를 통한 수상레저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운영체계는 민원인 수상레저등록 예비심사 신청접수후 관련법규 검토-관련부서 가능여부 협의의뢰-관련부서협의회신접수-사업장주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가능여부 종합검토-민원인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다더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수상레저계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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