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관내 도서지역에서의 수석·분재의 불법 채취와 밀반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최근 어한기를 틈타 일부 지역에서 수석·분재 수집가들이 어민들과 공조하여 수석과 분재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완도군 소안도와 청산도 등지에서 희귀석, 형상석 등 고가의 수석이나 분재용 동백, 소사나무, 자연 희귀란 등을 불법 채취하여 밀반출하는 행위 단속을 위해 여객선 선착장에서의 승객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낚시객들에 의한 밀반출 행위도 있을 것으로 보고 낚시어선의 출입항시 낚시어선 어창과 낚시가방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석·분재의 불법채취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공유수면관리법, 산림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의 자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해 완도군 소안도에서 무늬몽돌 117점을 불법 채취하여 밀반출 하려던 자연공원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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