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설 전후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틈타 제수품 해상밀수와 절도 등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해상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 1 ~ 2. 13일까지 수사요원을 총 동원하여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농수축산물 해상밀수 ▲양식장 침입 양식물 절취, 폭력 등 민생침해사범 ▲소형기선저인망 등 불법어업 ▲바다모래 불법채취, 면세유 불법유통 ▲해양환경 오염사범 ▲기소중지자 등 기타 해상범죄 행위이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범법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우범항포구 및 수산물 유통운반사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형사책임제를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인접해경서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어민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500만원까지 보상금지급과 함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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