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7일까지 정비실시, 2월 3일 자치구와 합동정비 실시
광주광역시는 설을 앞두고 가계 물건을 인도에 내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오는 2월 7일까지 ‘설맞이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대형 할인매장 및 유흥업소 벽보 및 현수막 등에 대해 정비하고 특히 지난 12월 특별정비 기간 중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자치구 도로시설물 등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 주변정비, 설 연휴기간 제설대책 강구 및 비상연락체계정비를 위해 자치구에 세부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불경기를 이유로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감찰, 소방점검 등을 하며,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와 함께 실시될 단속구간은 롯데백화점 주변,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장, 프린스호텔주변, 송정역주변, 서광주역 주변 등 주요간선도록 및 다중이용 시설 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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