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뱀.개구리 잡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먹는사람도 처벌키로
광주광역시는 새로 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되는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종전에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몸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온 뱀・개구리・살모사・자라 등의 양서류・파충류와 고라니・청둥오리 등 32종에 대해서는 밀렵된 야생동물인 것을 알고서 먹으면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산개구리・다람쥐 등 수요가 크고 서식 밀도가 높은 11종(種)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양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합리적 보호・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야생동물 밀렵단속을 실시하여 16건을 적발하여 이중에 20명을 고발 조치하였는데, 새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이 됨에 따라 비싼가격으로 밀거래되는 수요가 차단되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5개 구청에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부엉이・고라니・너구리 등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와 치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상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해당구청에 신고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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