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3월 한달 동안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해 8월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어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허가받은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 한 후 주간에는 합법어업을 하다가 야간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감행하거나, 출항시 항 주변에서 불법어구를 적재하여 야간에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3.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 7일부터 3. 31일 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이 기간에 영세성을 빙자하여 소규모 포구, 도서지역에서 야간을 이용해 출항하여 연안해역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부부형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이번 특별단속에는 상습·고질사범 및 공권력 도전, 검문불응 도주자는 끝까지 추적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며, 불법어업에 사용한 어구 및 어획물의 전량 몰수, 불법어업 공범자도 조사 처벌하며, 관할 수협에 통보하여 면세유류 공급중지 및 영어자금회수, 조합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한편, 올 2월까지 적발된 불법어업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등 수산업법 위반사범 17건 ▲불법어구 적재 등 수산자원보호령위반사범 9건 등 총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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