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까지 시 세정담당관실 및 자치구 세무과(지방세과)에서 열람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일괄평가 해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사된 단독주택의 결정․공시전에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 세정담당관실 613-2542, 동구청 608-2256, 서구청 360-7294, 남구청 650-7287, 북구청 510-1591, 광산구청 940-8287으로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근주택 과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를 의견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조사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통해 취득세․재산세 등 건물과 관련된 지방세 과표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세정행정이 되어 질 걸로 기대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세청, 연립․다가구 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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