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1천258개소 점검
광주광역시는 봄철을 맞이해 이사가 많아 질 걸로 내다봐 부동산거래질서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1천258개소에 대해 자치구간 교류 점검을 하는 ‘2005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지도·점검사항으로는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려 분양사무소 주변 일명 "떳다방"에서 부동산 중개행위 ▲지난해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폐업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타 업소의 귀감이 되는 중개업소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 질서를 바로잡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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